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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철폐돼야'
기사입력  2015/03/30 [16: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성적인 기구를 취급하거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일체의 설치가 불가한 업종이나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을 분류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3월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 단속된 업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정도 증가하였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관련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청소년 유해업소 대부분은 정상영업을 가장하여 불법 성매매나 사행성게임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나 학생 자질,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전 유흥가 지역에서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이제는 학교 주변까지 번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처럼 학교 주변이 유해업소가 즐비한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한다면 국가적으로는 국익을 해치는 일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학교 주변의 불법 성매매업소나 사행성 게임장은 근절돼야 마땅한 일인데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적 문제이고, 학부모인 우리 어른들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뿌리뽑도록 경찰과 교육당국이 더욱 의지를 갖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심의시 철저히 배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흥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김명환 제공〉

KJA뉴스통신/조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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