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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남 최초‘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실시
기사입력  2015/03/30 [16:4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전국 지방청별 1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시범 운영관서로 선정되어 전남에서는 최초로 2015. 03. 27.(金)에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하여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무전취식 2명, 경미한 도박행위 8명  총10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 훈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수경찰서 하태옥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실시 후 그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16년 전국 경찰서에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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