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진도군은 오는 22일 진도경찰서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22일 전국 동시 일제단속의 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담당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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