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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가이드 라인 10원칙 시행
도로폭 20m 이상 도로변 건립 건축물에 그린존 설치 등
LED 경관조명 설치…4월부터 신규 건축허가 신청시 적용
기사입력  2015/03/30 [11:3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남구 관내에서 인도를 포함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에 건립되는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50㎝ 이상 후퇴해 관목을 심어 녹색 환경 등을 조성하는 건축 가이드 라인이 시행된다.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8일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 받고, 길거리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푸른 남구 조성을 위한 건축 가이드 라인 10원칙’(이하 건축 가이드 라인 10원칙)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 가이드 라인 10원칙은 대로변에 주변 건물과 조화를 생각하지 않은 건축 디자인을 도입하거나 원색 등 무분별한 색채 사용으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 미관지구 내 불법 적치물이 도심 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 가치 증대만을 위한 이기적인 건축행위로 친환경적인 길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이며, 이에 따라 남구는 관련 법규 검토를 끝낸 뒤 오는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가이드 라인 10원칙에 따르면 미관지구 내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후퇴선(2m)에 주변과 조화로운 바닥 패턴과 함께 통행에 지장없는 잔디블럭을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해 Green-Zone을 만들어야 하며, 또 도로폭 20m 이상 도로변에 건립되는 건축물은 건축선에서 최소 50㎝ 이상 후퇴한 뒤 관목을 식재토록 해 도로변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목 또는 건축물에 낮은 조도의 직간접적 조명(LED 투광기 등)을 활용해 경관조명 구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밖에 건축물 색상은 강렬하고 채도가 높은 원색은 배제되며 세부적인 색채 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을 디자인 해야한다.

 

한편, 남구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잔디블럭과 조경수 식재, 야간 조명 등 그린존을 곳곳에 형성해 차별화된 거리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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