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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그린벨트 승마장 공사중지 명령 내려
김옥수의원, 당연한 조치이고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도 조속히 이뤄져야
기사입력  2015/03/30 [11:2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가 언론과 구의원에 의해 불법으로 밝혀지며 서구청이 지난 27일 뒤 늦게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제기된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계속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던 서구청이 주민들의 반발과 언론의 관심 속에 위법사항이 속속 드러나자 마지 못해 조치를 취한 것 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결과를 지켜 본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감사를 실시 하고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은폐를 시도 하는듯 한 자세를 취했던 광주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재난예방대책법 위반 의혹 등을 밝혀냄으로써 이번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 김 의원은 "공사중지는 당연한 조치이고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또한 철저히 밝혀내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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