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119건에 168명을 수사, 이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44명에 대하여는 수사 중에 있다.
금품·향응 제공 104명(62%), 사전 선거운동 22명(13%), 기타 22명(13%), 후보자 비방 등 17명(10%), 조합원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2%) 順으로 집계.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당·낙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 행위 발생에 대하여도 첩보 수집, 집중단속을 전개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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