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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 동구 모 중학교 교장 '농지 불법전용'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 '논란'(1)
감사기관 조사 및 수사 등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  2014/12/16 [11:0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지난 11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모습]
[지난 11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모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한 중학교 A 교장이 자신의 소유 토지인 논(답)을 1998년부터 16년여 기간 동안 경작지가 아닌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A 교장은 동구 소태동 000번지에 소재한 지목이 농지인 '답'으로 돼있는 해당 토지 1929㎡ 가운데 약 800여 평방미터를 임대하면서, 이 토지에 지어져 있던 조립식 창고 2동까지 함께 임대했다.

이는 농지인 논을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고 기타 사업장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A 교장은 최근 이 논을 매매하면서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및 정화조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확인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A 교장은 처음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중장비와 차량을 동원해 뒤늦게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폐기물 등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장면이 제보자에 의해 체증되면서 이 같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앞서 A 교장은 토지 매매 직전에 이틀간에 걸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건설폐기물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복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그리고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자 평일 근무일인 11일(목)에 또 자신이 직접 나서 감독하며 매립돼있던 폐기물을 다시 파낸 것이다.

25톤 차량으로 2대 이상인 80여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이날 다시 파헤쳐 재처리한 것이다. 오늘(12일) 오전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한 미확인 사실에 의하면,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또 대형 정화조도 아직 매립돼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농지는 지난 12월 5일 A 교장에게서 광주 북구에 사는 K 모씨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지난 11일 불법 매립 폐기물을 파낸 작업 등이 새로운 소유주와 협의해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토지를 파헤쳤다면, 이 또한 타인의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교육 공직자인 일선 중학교 현직 교장의 이 같은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도 감독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임즈/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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