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덕례 공동묘지 이설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읍 덕례리 산15-2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에는 분묘 412기(유연고 399기, 무연고 13기)와 무연고 경찰 분묘 9기가 있으며, 시는 공동묘지 내 연고자를 대상으로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본격화 하고 있다.
3월 현재 270기의 연고지를 파악하였으며, 개장신고 또한 98건이 접수되어 이전 완료된 분묘 39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했다.
분묘 이전 보상금 지급 신청은 광양읍사무소에서 개장신고(분묘사진, 신분증 지참)를 한 뒤 분묘 이전이 완료되면 광양시청 사회복지과(061-797-2341)에 분묘 이전비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시는 4월 5일과 6일 청명 한식을 맞아 분묘개장이나 성묘를 위해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개장 및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구비서류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연고가 없는 분묘와 무연고 경찰분묘는 올해 11월 시립 영세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묘 이설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 언론매체의 ‘분묘 이장대행 사설업체(6곳)가 공동묘지 이장을 대행한다는 현수막 설치’ 관련 보도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 3월 29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였으며 기한 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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