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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불법 매립된 콘크리트 건설폐기물을 다시 파내 처리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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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모 중학교 A 교장(60)이 자신의 소유 토지인 논(답)에 대해 '농지를 불법전용'해 임대하고, 그 토지에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과 관련 본지의 12일자 기사가 보도된 후, 광주 동구청이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본지의 지난 12일자 <[단독]광주 동구 모 중학교 교장 '농지 불법전용'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 '논란'(1)> 기사와 관련, 광주 동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쓰레기와 돌덩이, 특히 잔골재 등이 쌓여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모두 걷어내고 정리해 농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A 교장은 1990년 이후 농지로 소유해 오면서 경작을 위한 목적이 아닌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해 오다가, 지난 11월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됨에 따라, 이 토지에 석분 등을 깔고 평탄 작업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등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A 교장은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며, 석분 등을 반입해 폐기물 위에 덮어서 폐기물 등이 보이지 않게 위장한 의혹이 있었고, 본지에서 해당 기사가 보도됐다.
당시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A 교장은 지난 11일 포크레인과 대형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해당 폐기물에 대해 다시 파헤치고 처리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환경과에서는 "불법매립 됐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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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조립식창고 2동(빨강색 타원형 부분)이 함께 임대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에게 납부 부담시키고, A 교장은 자신의 건축물이라며 임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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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교장은 지난 1998년부터 16년여 기간 동안 경작지가 아닌 기타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A 교장은 동구 소태동 해당 토지 1929㎡ 가운데 약 800여 평방미터를 임대하면서, 이 토지에 지어져 있던 조립식 창고 2동까지 함께 임대했다.
이 조립식창고 2동은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지난 해 4월 동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50여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자 A 교장은 2014년 7월 동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시 토지 임차인 B 씨(70)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50여만 원을 납부하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도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2014년 11월 11일에 작성된 A 교장과 B 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 대상 부동산 표시 목록에 조립식창고 2동(창고용, 300평방미터)이 토지와 함께 명시돼 있다.
이행강제금과 재산세 등은 임차인 B 씨에게 납부하게 하고, A 교장은 건물이 자신의 소유인양 임대한 것이다. 이른바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A 교장의 '갑질 횡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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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철거비용과 이사비용을 합해서 1500만원을 지급키로 약속한 A 교장의 문자메시지 답변 내용이다. A 교장은 철거와 이사가 끝났으나 이후 26일 동안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날, 100만 원을 자존심 값이라며 삭감하고 1400만원 만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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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장의 '갑질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있다. 앞서, A 교장은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서 임차인 B 씨에게 2주 이내에 '가건물 철거 비용'과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해 1500만 원을 주기로 지난 10월 30일 약속했다.
하지만, B 씨가 11월 11일경 약속과 같이 철거와 이사를 완료했지만, A 교장은 그때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시일을 끌면서 미뤘다.
B 씨는 A 교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화순 지역의 모 폐축사에 사업장 자재들을 옮겨 놓았다. B 씨는 나중에 광주 시내에 사업장 부지를 구하게 되면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지켰던 B 씨는 철거와 이사가 완료된 11월 11일 이 후, 본지에서 취재에 들어간 12월 8일까지 26일 동안이나 약속했던 금원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또 '소액심판청구'를 신청 하는 등 A 교장의 '갑질 횡포'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올해 칠순인 B 씨는 기자와 만나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인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차라리 학교로 찾아가 한바탕 싸워서 함께 죽고 싶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 교장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날인 지난 12월 8일 원래 약속했던 15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지금까지 미뤄 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존심"이라며 삭감하고, 1400만 원을 지급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며, 더구나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공직자인 일선 중학교 현직 교장의 이 같은 '갑질 횡포'에 이어, 또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교육계 퇴출 대상 1호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A 교장 관련 이번 사건은 향후 해당 지도 감독 기관들의 조사와 조치 결과에 따라, A 교장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물론, 사회적인 비난 또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임즈/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