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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농업 인턴제 참여자 모집 이달 15일까지
청년농업인턴 42명 선발 농촌 활력 제고 및 미래 농업 인력 육성 기대
기사입력  2019/05/07 [13:46]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나주시, 청년 농업 인턴제 참여자 모집 이달 15일까지

[KJA뉴스통신] 전남 나주시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농업 인턴제’ 사업 참여자를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농업 인턴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 청년 유출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연계해, 농업 인턴제 현장실습교육 등을 지원, 청년 농업인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2.6억, 시비 2.7억 등 총 사업비 5억3천만 원이 투입되는 청년 농업 인턴제는 ‘선도농가’와 청년 농업인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목별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농업인 간담회 등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청년 농업 인턴제 신청 정원은 총42명이며, 참여 신청서 등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달 15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신고해야 한다.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내 귀농·귀촌인,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전입 예정 또는 희망자,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 등은 우선 선정 요건에 포함된다.

또한 선도농가 신청 요건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 경영체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매월 10일이상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한 청년농업인턴에게는 월 1,469,600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는 청년농업인턴 1인당 월 189,500원 한도에서 교수 수당비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 농업 인턴제를 지역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을 비롯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년 농업 인턴제 관련 문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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