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산법 시행령 75조 따른 지원 해명
◇변호사, 관련법 적용 어렵다…사적인 계약으로 공공성 적용 어려워 '위반'
광산구청이 클린광산협동조합(클린광산)에 청소차량 두 대를 무상으로 지원한 특혜 의혹이 관련법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기인할 경우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혹에 이어 또다시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지난 8월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각 마을별로 사업을 진행, 관련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이번 기부행위는 관련법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광산구는 2012년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톤당단가제 구역 민간대행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D미화' 업체가 낙찰받아 11월 8일 광산구와 계약을 체결했다. D미화는 노사간 문제로 15일 뒤인 23일 사업을 포기했다.
클린광산은 2012년 12월 14일 창립총회를 거쳐 21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광산구로부터 허가받았다.
같은 달 31일 클린광산은 D미화 직원 16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톤당단가제 구역 민간대행사업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조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제20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클린광산협동조합은 법인설립당시 타 회사 차량 3대를 소유권이전해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등기 후 차량을 되돌려줬다"며 "광산구는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월 임차료가 수백만원씩 하는 청소차량 두 대를 클린광산에 무상으로 임대해 사업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법 75조 시행령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최근에도 클린(광산) 쪽만 아니라 S업체에도 무상으로 지원 해주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원하면 연간 16.6% 비용이 절감(감가상각비)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공산법) 제75조 시행령 1호와 2호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돼 있어 기부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공산법 시행령 제75조 1호의 경우 클린광산이 공공·공공용 등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냐는 사실을 봐야한다"며 "2호가 적용이 될려면 업무가 위탁받은 법인인 것이냐?를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경우 1호나 2호가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인이 광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인지? 청소차량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영리목적을 위한 일반계약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사계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공공기관의 무상대여는 관련법에서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도있다고 조언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광산구가 허가한 영리법인으로 드러났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