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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2억원 상당 부생연료유 부정유통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5/03/27 [10: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008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2억여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불법유통시킨 판매업자 3명 등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이들 판매업자 3명은 가열로·보일러 등의 열원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부생연료유를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전남지역의 중기·환경 관련 회사에 모두 77만ℓ, 12억원 상당을 차량·기계 연료로 유통시켰다.

 

그 과정에서 매입회사 임·직원 2명은, 이들로부터 500만여원의 금품을 공여받고, 부생연료유인 정을 알면서도 사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석유제품이나, 디젤엔진에 사용할 경우 윤활성 저하에 따른 엔진마모 등으로 차량 파손이 야기되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으므로, 그 사용용도가 산업용 보일러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차량 및 건설장비 등을 지입하여 많이 운용하고 있는 물류회사나 폐기물업체에 접근, "차량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며 매입을 권유하면, 이들 업체들은 시중 경유가보다 ℓ당 3∼400원이 싸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구입한 후, 회사 지입차량들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과 짜고, 경유로 둔갑시켜 회사측에 2억 6,000만원 상당의 부생연료유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 임·직원에게 매월 용돈명목으로 총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부생연료유임을 알면서도 매입한 후 지입차량들 연료로 제공한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도록 관련부처에 의뢰하는 한편,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정상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석유제품들의 사용자제를 당부했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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