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금액 10만 원 인상, 연령 조건도 만 74세까지 늘어나
기사입력  2019/05/02 [15:27]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나주시

[KJA뉴스통신] 나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 바우처 카드 사업 1차 대상자 카드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이 올해는 영농기 여성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카드 발급처를 기존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서 지역농협 본점까지 확대했다.

바우처 금액 또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연령 조건도 만70세에서 만74세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작년 대비 1,946명, 7억2백만 원이 증가한 여성농어업인 5,073명을 대상으로 총 10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1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어업인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및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본점에서 자부담 2만원을 납부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 바우처 카드는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 어디서나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병원, 약국, 사행성 업소 등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중 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내년도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여성농어업인은 조속한 시일 내 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전액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