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도심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하천둔치 취사․야영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 차량 통행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을 맞아 동천과 꿈의 다리 인근에서 불법 낚시를 하기 위해 차량 통행금지 볼라드를 해체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 단속반을 편성, 야간과 주말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하천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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