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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2019/04/30 [15:2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목포시,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KJA뉴스통신] 목포시는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 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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