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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영농철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 교육·홍보 총력
본격 영농철 앞두고 PLS 대응 농가 및 농약판매업자 교육·홍보 집중
기사입력  2019/04/30 [13:5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진도군, 영농철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 교육·홍보 총력

[KJA뉴스통신] 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지난 1월 1일 전면 시행된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농업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연초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수막 게첩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순회 교육 실시 등 PLS 교육·홍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또 최근 농업인 농약안전사용기준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양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제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모든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와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 관계자는 “등록된 농약 사용 준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형성하고 청정 진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이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농약 판매·사용의 투명성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PLS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와 내년 시행 예정인 ‘농약 판매기록 이력관리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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