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성기, 이하 ‘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억1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9만원감소(△8.7%)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0명의 재산변동사항(2014.12.31. 기준 등록재산)을 26일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명(69%)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2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황경아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6673만원이 늘어난 26억2555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광산구 임이엽 의원으로 2억1746만원이 증가한 4억8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7483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19억4600만원이 감소한 48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26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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