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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탈법 택지분양’ 논란
‘우량농지 조성’ 허가… 전원주택 부지로 둔갑
시, 개발행위 허가 취소검토 등 제재조치 나서
기사입력  2015/03/26 [10:2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나주에서 ‘우량농지 조성사업(농지개량)’ 허가를 받은 다수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농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둔갑시켜 탈법 분양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우량농지 조성 현장 인근에 버젓이 분양사무소까지 차려 놓고 해당 농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택지 선분양에 나서 분양 신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외 5인은 나주 대호동 금성산 자락 자연녹지 내 논과 과수원 등 농지 6필지·3만6609㎡(1만1074평)를 매입 한 뒤 이중 2만781㎡(6286평)를 진입로와 우량농지로 조성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나주시로부터 우량농지조성 사업 허가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바 있다.
이들이 나주시로 부터 허가받은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농사짓기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하고 농지를 개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는 이들이 지난해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신청할 당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영농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준공이후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 2만781㎡를 마치 전원주택 부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는 등 탈법을 동원한 선분양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이 현장 분양사무소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에게 배포 중인 ‘OO랜드’ 전원주택 단지 카탈로그를 보면 평균 500㎡(약 150평)면적의 택지 80필지를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분양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스스로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드러낸 문제의 카탈로그에는 현재 성토 공사가 한창인 농지를 ‘오는 4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문구로 포장한 채 분양 신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카탈로그에 전원주택 단지의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완공 예정시기를 우량농지 조성사업 준공 예정일인 오는 9월 말로 표시해 예초 농지개량을 통한 영농보다는 주택부지 조성과 탈법을 동원한 분양사업에 목적을 두고 개발행위를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1만m² 이상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대지를 조성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우량농지조성 개발행위 허가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섰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량농지를 조성해 희망자들에게 500m² 이하의 농지를 분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이 분양받은 부지를 농지로 사용 또는 지목변경을 통해 전원주택 신축용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면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탈로그에 표시된 허위·과장문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호남일보/이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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