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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혐의로 광주여대 교직원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5/03/25 [16:5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원격교육원 수익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 광주의 한 대학 이모(52ㆍ여)총장을 비롯한 대학ㆍ학교법인 교직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을 지낸 이 총장 등은 지난 2012년 송강원격교육원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동업 관계인 업체에 지급해야 할 4억1000만원을 빼돌려 법인회계로 수입해 쓴 혐의다.

 

이들은 원격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 6명을 허위 채용하는 수법으로 14개 학습교과목을 인정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채용된 6명에게는 한달에 5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모 전총장 교직원 4명은 ’08. 8 ~ ’14. 9.경까지 학교 교비를 사용 하여 삼성생명보험(7년 납입의 10년 만기)에 오 전총장 명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 하여 보험료 월 495만원씩을 6년간 73회에 걸쳐 총 3억 6,500만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것이다. 등횡령한 교비로 전임 총장의 6년치 개인연금보험료 3억65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원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에스아이뉴스/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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