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 이후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의 출자사인 A사와 무안군 간의 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안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사건이 최종 확정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사가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08년 A사의 협조 요청에 의해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금융 PF 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A사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부담비용에 대해 보증하는 문서를 회신해 주었다.
이에 A사는 무안기업도시가 청산된 2012년 무안군을 상대로 전담법인 청산시까지 지출한 비용 약 27억2,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약 11억6,6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 맞 항소를 제기한 2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무안군이 제기한 피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인용'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간의 소송이 종결된 만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동안 소송수행에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일련의 소송을 무리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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