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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빈집 정비에 박차
공공용 부지 제공 시 지방세 감면 등 안내, 기재부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건의
기사입력  2015/03/24 [11: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가 빈집(공 폐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년 이상 공공용 부지로 제공한 공폐가 토지에 대해 제공 기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4월중 소유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용 부지로 제공된 나대지는 제공 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해주도록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올해 공폐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에는 동구 588동, 서구 379동, 남구 534동, 북구 624동, 광산구 366동 등 총 2491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폐가는 오랜 기간 방치하면 쓰레기 투기, 악취는 물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소유자의 각별한 유지관리와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마다 공폐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50~70여 동을 정비하고 있다. 공폐가가 철거된 곳은 일정 기간 임시 주차장이나 공공 텃밭 등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공간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소유자 동의없이 강제로 철거할 수 없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공 폐가 유지 관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라며,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하므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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