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남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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