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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전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5/03/23 [14:2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2011. 7. 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되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 현재 광주시 등록차량 중 6,328대이며 체납액은 약 45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며,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으로, 번호판영치 및 해제절차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며, 번호판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마지막으로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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