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 중인 백마산 승마장의 허가가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며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김옥수의원에 의하면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복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허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바 환경문제와 개발계획 등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내용을 보면 첫째, 2014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로 폭을 7m 이상 확보하라며 조건부 승인 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6월 23일 도로점용허가를 내줘버린 어설픈 행정을 보이고 있고.
둘째,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되어 보이며
셋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곳은 행위허가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확인할 수 없어 위의 내용들을 서구청에 확인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언론이 밝혀낸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그린벨트에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광주시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 무용론이 대두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행정기관의 방조로 훼손되어버린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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