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 이행자들을 위한 혜택인 군 가산점제나 군 학점인정제 등은 찬반 논란이 겪어왔다. 그래서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후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역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이상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광진,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학영, 임수경, 최민희(가나다 순)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BS한국방송/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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