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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흥건설 압수수색…순천 신대배후단지 '특혜의혹'
기사입력  2015/03/23 [11:4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순천 신대지구개발로 제2의 창업 전성기를 맞았다 할 정도로 업계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흥건설(주)에 대해 검찰이 신대지구 개발 비리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지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광주 중흥건설 본사와 대표이사 주거지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이뤄진 신대지구 개발 비리 관련해 그동안 첩보와 탄원 등 개발 관련 비리와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특혜의혹과 제보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의 공공용지 용도를 변경해 천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40)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 모(3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된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대지구 내 경찰서 예정지 등 공공용지 3만여㎡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김 씨는 개발과정 3년여 동안 무려 6차례 용도변경 심의 변경승인서에 해당 용지에 특혜 항목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중흥건설은 용도변경을 통해 천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용도변경 특혜에 대한 허가청의 윗선 개입 ed 비리 여부 등의 추가범죄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수색에 앞서 중흥건설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흥건설은 순천 해룡면 신대리 일대 면적 300만㎡에 아파트 1만 2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순천시 의회는 감사원에 공공용지 특혜의혹을 제기해 감사원은 해당용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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