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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산단 ‘中企 특별지구’ 지정
소득세·재산세 감면 등 입주 혜택 확대
기사입력  2015/03/23 [11:3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1호 기업이 입주 예정인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돼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커졌다.
특별지원 지역 지정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중기청이 5년마다 새로운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에는 과세 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생산 제품의 제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 정책자금 융자 한도·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기술개발 자금 대출 시에도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례지원이 이어진다.


지자체가 투자유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와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조기 정착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나주혁신산단은 현재 공정률 80%로 조성이 순항 중이다. 최근 선분양 공고 이후 한전과 연관된 에너지기업을 비롯해 우량 기업의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산단의 3.3㎡당 분양가는 62만7000원(㎡당 19만원)으로 인근 광주·전남지역의 타 산단 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나주시는 국비지원책 외에도 입지보조금 지원,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혁신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 27일 서울서 한전, 전남도, 광주시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일보/이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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