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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입주 중소기업에 세제, 자금, 판로 등 특례지원"
기사입력  2015/03/20 [15:0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나주시는 나주 혁신일반산업단지, 나주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성파워텍(주)이 지난 9일 투자협약을 체결해 혁신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등록하는 등 한전의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주 혁신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혁신산단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5년마다 지정되며,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 제품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개정 등을 통해 입주 기업에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 지원, 물류비 및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입주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나주혁신산단은 현재 공정률 80%로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선 분양 공고 이후 에너지기업을 비롯한 우량 기업의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혁신산단은 3.3㎡당 62만7천원(㎡당 19만원)으로 광주·전남 인근의 타 산단 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며, 나주시가 국비지원책 외에도 입지보조금 지원,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나주시는 혁신산단 조기 분양을 위하여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3월 27일(금)에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에너지 관련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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