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와 해남, 전북 정읍, 경남 고성과 창녕 등 영·호남의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총 8926억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이 추진된다.
나주개발촉진지구는 나주시 5개동(영산동·과원동·산정동·이창동 등) 2개면(반남면·다도면) 일원(8.5㎢)에 총 1126억원을 투입,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개발촉진지구는 해남군 1개읍(해남읍) 5개면(송지면·문내면·황산면·계곡면·마산면) 일원(2.45㎢)에 총 1555억원을 투입해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의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남일보/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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