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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 신고만으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9/04/12 [15:5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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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해남군은 오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 및 차량 번호가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 후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소방시설은 8만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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