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순부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
시는 지난 2월 한 달 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자를 신청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철거가 시급한 주택 32개동을 선정했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 ~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다.
석면은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해서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목포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사업비 중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붕개량비로 일부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주택 약 3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까지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3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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