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불친절·불공정 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음식점 등의 불친절·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제 해양관광 중심 도시 구현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47조(위생등급),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에 따라 시행된다.
시는 ‘4인 1상’을 고집하며 2~3인 주문 시 4인상으로 주문 받는 행위, 식육 취급업소에서 2명이 음식을 주문하면 3명이 기준이라며 강요하거나 주문을 거절하는 행위, 무응대와 같은 영업주 및 종사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 대표적인 불친절·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친절?불공정 민원 접수 시 즉각 출동해 위생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모범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불친절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과 모니터 요원 담당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 후 불친절 등 ‘불편사항’을 접수받는 등 불친절·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13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관광·요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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