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12일부터 운행한다. |
'100원 효도택시'가 12일부터 화순관내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화순군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를 12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10시 화순읍 이십곡리 중촌마을에서 구충곤 군수, 주민, 효도택시 사업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100원 효도택시' 시승식을 가졌다.
시승식은 화순읍주민자치센터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효도택시 부르기, 1호 이용객 꽃다발 증정, 탑승 등으로 진행됐다.
구충곤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택시 사업자의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한다"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여러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도택시 1호 이용객인 정장철(75, 중촌마을)씨는 탑승소감에서 "그 동안 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읍내에 가려면 택시를 이용해야 했는데 효도택시가 운행되면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은 물론 마을도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100원 효도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택시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승강장으로부터 1km가 넘는 관내 10개 읍면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주민 534명이 이용할 수 있다.
면에서 해당 면소재지와, 읍에서 읍 소재지까지 이용시 각각 월 2매(이용요금 100원/1인당), 면에서 군청이나 읍사무소, 읍면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기준, 1200원/1인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특히 이용권이 있는 주민이 가족이나 마을주민과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인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군은 개인택시지부 및 일반택시 8개 업체 등 9개 업체 136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시행마을과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는 연간 2억원 정도(도비 5천만원 포함)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뉴스/문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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