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무안군은 9일 오전 무안읍 소재 무안전통시장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근절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안전보안관 등 20명이 함께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운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올려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오는 11일 일로전통시장, 16일 망운전통시장에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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