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임대료 분쟁에 빌미를 제공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U 대회 선수촌 임대 계약 당시 시가 선수촌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사용기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법적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양측 간 입장차가 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기간과 리모델링이 나고 입주하는 시기까지 포함해 420억 원의 사용료를 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시는 선수촌 사용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36억 원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은 U대회 선수촌 임대사용료를 놓고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최근 법적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광주시는 '무일푼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사업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번 임대료 공방은 광주시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계약체결의 궁극적 책임자가 누구인지와 만일 이 문제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전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광주시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선수촌 개발 사업'과 임대료 공방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임대료 문제를 민선선거 차후로 밀어둔 채 '무일푼 사업 성공'을 민선선거의 홍보 차 이용한 것이라면, 관련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한 것이고 이는 곧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등은 하지 않은 채, 법적해결로의 전환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는 물론, 책임회피 의도로 오해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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