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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양수 전 장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구형
기사입력  2014/12/15 [10:5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2일 301호 대법정에서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김양수 前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 군청 앞애서 열린 주민과 김양수 군수와의 대화 (자료사진)


오늘 법정에 선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 1월 27일 군청광장에서 개최된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장성지역 언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최종 선고 공판기일은 2015년 1월 9일 오전 10시 301호 형사 대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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