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내 5곳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를 행정예고 했다.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진월동 시티병원 입구 대광약국 앞 사거리 및 국민은행 진월동 지점,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백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행암동 파리바게트 광주효천점 앞 등 5곳이다.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이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 감시 및 방법의 목적으로도 활용 될 것이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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