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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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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201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에서는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315개 법인에게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공문에 신고 요령 리플릿을 첨부해 지난 3월 17일 발송했다.
또한, 지방소득세 접수 신고 창구는 군청 본관 1층 개별주택 조사실에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061-360-8392)를 개설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의 내용과 함께 별도의 방문없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한 번에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김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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