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안군과 목포시 공동으로 오는 5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포 북항 소재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에서 ‘도서지역 농어민·소상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위해서는 4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하고 4월 5일 당일 현장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상담관이 민원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상담 서비스이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농어민과 소상인이 대상인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운영되며 전남 섬주민의 왕래가 많은 목포 북항에서 수요에 맞춘 농업, 수산, 해양, 환경, 상업 등 분야의 전문상담과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도 함께 출동한다.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는 편안한 상담실과 함께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청렴한 신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