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사망 피해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단속
기사입력  2015/03/17 [16:2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3. 11. 여수경찰서 단속반은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시 여서2로 내에 3층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상호없이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게임기 49대(일명 ‘손오공’)등을 압수했다. 

게임장 업주는 사무실 계약기간을 한 달로 했고 한 달 마다 게임장을 옮겨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이에 여수경찰서에서는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도주 중인 업주를 추적 중에 있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