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3. 11. 여수경찰서 단속반은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시 여서2로 내에 3층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상호없이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게임기 49대(일명 ‘손오공’)등을 압수했다.
게임장 업주는 사무실 계약기간을 한 달로 했고 한 달 마다 게임장을 옮겨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이에 여수경찰서에서는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도주 중인 업주를 추적 중에 있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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