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취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금융기관이 납세자에게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납부 방법 중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율은 4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등 4곳이었으며,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남구가 우정사업본부와 손을 맞잡은 이유는 관내 곳곳에 우체국이 입점해 있어 지방세 납세자의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및 택배 수납 등 모든 업무를 1층에서 처리하는 우체국 건물 특성상 노령층 납세자의 이용이 높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체국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체국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추가 도입으로 납세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우리 구청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열악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 분야에도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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