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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감독 소홀
계약업체서 무등록 차량 운행··· 계약 위반 10여차례 반복
기사입력  2015/03/17 [11:1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의료원이 계약업체의 위반 사례를 십여차례나 반복될 때까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업체가 업체 무등록차량을 운행하는 계약위반을 10여차례에 걸쳐 반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

더욱이 이 업체는 일부 직원이 상조회사 알선을 이유로 유족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10일 장의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는 여수 소재 S업체와 직영 장례장내 일반 장례 발인을 위한 장의차량 운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계약이 체결된지 나흘 만에 업체 미등록 장의차량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첫 계약 위반사례를 시작으로 10여 차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했다.

이는 장의차량 운행 계약서 7조(배차 및 기준) 3항 1호 '본 계약의 배차는 협약시 지정된 협력업체의 등록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상호간의 배차 순위를 결정하여 배차 요구시 순차적으로 균등 배차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위반한 것.

위반사례는 지난달 13일 J업체 23바 0000, 지난달 21·24일 D업체 75자 0000, 지난달 24일 K업체 75자 0000, 지난 6일 J업체 23바 0000 등 모두 10여 차례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J업체 23바 0000 장의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않아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업체는 한 직원이 지난 12일 유족측에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조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계약 위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무등록 차량운행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한 S업체와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순천시 장의차 등록 업체중 사체 운송이 가능한 업체를 순서대로 배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의차량 운행 계약서 제6조(대표자의 부당행위 조치와 지정취소) 1항에는 '업체대표자의 부당한 행위와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시에는 개선과 대표자의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원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 사안으로 인한 필요시에는 대표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상태다.

또 이 계약서 제8조(협력업체의 지정 취소) 1항 5호에도 ‘협력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거나 의료원의 처분이나 요구에 불응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때’라고 명시돼 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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