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행자위)의원은 16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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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
이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에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고예방 조치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부상 소방공무원 진료 및 요양, 생활안정 지원 및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런 조례안이 재난발생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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