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쪼개기식 수의계약’ 특혜의혹
조달청 입찰 원칙 무시... 장흥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주민 특혜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5/03/16 [17:2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도가 일선 시군의 대표 하천을 역사와 추억, 자연이 소통하는 친수(親水)공간으로 조성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 대덕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조경석) 쪼개기식 수의계약이 있다는 지역주민들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2013년 4월14일 보성 벌교읍 칠동천(4.3km)과 담양 금성면 영산강천(2.8km), 장흥 대덕읍 대덕천(4.7km) 등 6개 지구 21.9km에 1천178억 원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장흥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4회 개최했고 공청회가 개최될 때 마다 지역주민들은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수치개념이 아닌 환경정비개념으로 생각한다며 하천 주변의 조경석을 천연자연석으로 시공을 요구했으나 굴림석(발파석)으로 시공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사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관급자재(조경석) 25,069톤(6억7천여원 추정)과 조달수수료 0.54%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달청 입찰이 아닌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통해 C 업체가 납품하고 있어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전남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급자재(조경석) 1억 원 이상 구매 시 입찰 원칙인 차수분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일괄입찰(턴키)을 해야 함에도 25,069톤(6억7천여원 추정)의 관급자재(조경석) 구매 원칙을 위반하면서 차수분으로 나누어 구매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달사업법에 의해 관급자재(조경석) 1억 원 이상일 때는 차수분을 한꺼번에 일괄입찰(턴키) 원칙이다”며 “모든 관급자재 구매업무가 이원화 되어있고 모든 검토는 발주부서에서 끝내서 구매요청만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는 구매의뢰가 들어오는 데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D 모씨는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전남도 A모 국장과 대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급자재(조경석) 납품업체인 B모 대표와 친인척관계라는 소문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며 “탐진강 종합정비사업 당시에 전남도 전직 건설방재국장은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구입·시공해 예산을 절약했는데 대덕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로 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식으로 보이고 예산 낭비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전남도에 공청회 당시 요구했던 천연조경석 시공과 쪼개기식 수의계약 특혜의혹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