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익사업으로 추진중인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와 관련, 이번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광주 고시 제2015-14호 2015. 2. 13.)에 따라 추가된 토지 55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열람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계획 열람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시 홈페이지(누리집)와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과(12층)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등동에 위치한 북부순환도로 현장사무실에서 열람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계획 열람 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람을 통해 손실보상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이번 열람 기간 내에 보상 물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최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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