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6일 국회 여야 대표실 등을 방문해 ‘님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즈음한 대책위의 공식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 방문단은 김영진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명자 오월어머니집관장, 안성례 알암인권작은도서관장, 방철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회동을 앞두고 전격 결정돼 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건의가 이뤄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2월14일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자고 건의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 2013년 6월27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013년 7월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신속히 기념곡 지정 절차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기념곡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행태에 대해 성토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제창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 대표발의)」통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5․18역사왜곡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일부 보수단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5․18민주화운동 왜곡,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할 전망이며, 이어,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국가보훈처)는 제35주년 기념행사 전까지 반드시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 ▲국회는 2013년 6월27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된「‘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나서서 노력해 줄 것과「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여․야대표에게는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2013년 5월24일 상임위원 40명, 위원 33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2월24일 제6차 시국회의를 열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5․18역사왜곡 관련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