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목포시는 지난 2018년도에 내국 법인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특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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