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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풍속업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기사입력  2015/03/13 [13:5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풍속영업이란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게임장 등에서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영업 관련 내용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를 저해하지 않도록 위 법에 근거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발전과 더불어 음성적이고 퇴폐화된 풍속문화가 사회곳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성매매행위와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바다이야기’게임을 잘 알 것이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사무실을 위장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 ‘바다이야기’는 모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사행성게임장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악으로써 여전히 우리 주위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성매매는 도시권에서 안마시술소·휴게텔 등에서 업소제공형 성매매 업태가 주류를 이루고, 사행성게임장은 등록게임장의 개·변조 및 불법 환전영업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까지 점차 음성화·지능화되어 이에 대한 단속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불법 풍속업소 척결은 경찰 등 사법당국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 교육당국, 시민단체 등 사회구조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여 단속의 질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유도로 불법 풍속업소가 우리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하여야 한다.

 

지금도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시민들 모두의 행동이 모아지고 풍속영업 업주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불법 풍속업소는 사라질 것이고,  건전한 풍속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밝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풍속영소는 사회적 병폐임을 명심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남 고흥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김명환제공)

KJA뉴스통신/구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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