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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건 일단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승인 관련 고발, 수재슬래그 운송중 낙수 행위 처벌
기사입력  2019/03/18 [13:17]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행위를 고발하고 사건을 일단락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차량에서 낙수된 물과 슬래그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시료를 채수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낙수가 침출수인지 폐수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수재슬래그 운송중 낙수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과정 중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냉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총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3월 15일 위반행위자인 ㈜포스코 관리 책임자와 ㈜포스코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적발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아울러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행위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한 책임업체인 ㈜포스코와 시설을 정비하는 업체 및 슬래그 운송업체에 대해 책임소재를 집중 수사했다.

광양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중점 착안한 사항으로, 수재슬래그 운송중의 낙수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낙수된 침출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는지의 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와 특히, 대법원 판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수사결과 침출수의 성분은 구리가 0.006㎎/ℓ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0분의 1수준이고 시안은 0.03㎎/ℓ으로 허용기준대비 3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검출됐다..

수소이온지수는 9.0~9.28의 약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당일 차량에서 낙수되어 도로에 유출된 량이 약50리터로 소량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나 수소이온지수가 12.5이상의 강알칼리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동 낙수사건이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재슬래그 운송중 침출수를 유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낙수사건의 처리를 ㈜포스코 법인의 경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수재슬래그 생산설비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받기 위해 광양시와 사전 협의 거쳐 낙수행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3월 8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3월 15일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 최종 설치 승인했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앞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 수재슬래그 운송중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환경사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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