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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지역 조합장 선거, 선거 후폭풍 일 듯
일부 지역 보궐선거도 불가피한 실정
기사입력  2015/03/13 [12: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국 제 1회 조합장 동시 선거를 전후한 전남 목포, 신안 지역 관내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에 따른 사법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 금품과 음식 등 제공 등으로 목포수협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목포시 조합원 5명 등에게 제공 받은 음식물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목포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2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 5명에게 제공액의 30배에 이르는 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목포선관위는 신안수협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는 등 신안군 임자면 농협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모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신안군 임자면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 5명중 당선자를 포함한 4명과 선거운동원 2명 등 6명이 경찰에 구속되는가 하면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여명의 조합원들이 한 달 이상 경찰 조사를 받아 수십명이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목포경찰서 사법경찰관 10여명이 한 달 이상 임자면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많은 조합원들이 벌금전과자로 낙인을 찍는 안타까움을 남기는 전례를 남겼다.

그런데도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금품살포 등 향응제공 갖은 불법 선거운동 전철을 여지없이 또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임자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 조합장 K모씨는 12일 당선자 A모씨가 임자농협 철부선 선장에게 조합원 40여명에게 수십만원의 금품을 살포할 것과 또 다른 N모씨에게 마을 조합원 50여명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할 것을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고소한 K모씨는 이날 이번 조합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후보에게 제보 받은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신안군 임자면 농협장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에 따른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후보자는 12명, 수사의뢰 1건, 수사기관 이첩 1건, 경고 40건 등이며,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에서 3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강도 높게 조사 진행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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